2018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고용, 산재)

작성일 :
2019-01-11 14:59:47
최종수정일 :
2020-01-15 09:56:13
작성자
울산시회
조회수 :
2412

2018년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2018년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를 첨부파일의 신고서에 작성하시어 2019년 2월 25일(월)까지 이메일로 신고바랍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2018년도에 관리방법 변경 등으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된 사업장(위탁사 변경 또는 자치에서 위탁으로 변경, 위탁에서 자치로 변경), 신규사업장은 첨부파일의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52-294-0977)로 전송 바랍니다.

 

※ 신고서 작성 및 이메일 전송 시 주의사항

 

- 첨부파일(엑셀) 양식의 작성 서식은 제공된 서식을 수정 변경 할 경우 오류가 발생하므로 해당사항에 내용만 입력합니다.

- 위탁사 변경 또는 자치에서 위탁(위탁에서 자치)으로 변경된 사업장은 종료일까지 소득총액과 개시일부터 소득총액을 구분하여 신고 바랍니다.

- 이메일 전송 시 이메일 "제목"에 사업장명과 고용산재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신고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반드시 "아파트명-고용산재관리번호"로 작성)

- 신고서 작성시 작성법과 작성예시를 확인하신 후 작성 바랍니다.

※ 신고서 파일 전송 이메일 주소 : khmausorg@daum.net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울산시회(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최종수정일
2017-04-04 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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