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물관리업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현장 안전관리자께서는 협회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첨부)내용을 참조하시어 미화, 경비, 시설관리업무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건물관리업 근로자
- 미화업무, 경비업무, 시설관리 업무 근로자
(관리사무소장 접수 불가)
2. 교육비용 : 무료(교통비 지급)
3. 교육일시 및 장소

* 교육장 안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 있는 공문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