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 교육 추가 실시 안내

작성일 :
2018-06-08 11:44:51
최종수정일 :
2018-08-13 16:20:38
작성자
서울시회
조회수 :
1078

중요 공지   *  전자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접수 시 현금영수증(사업장제출용)을 꼭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시 주의사항
 

                          ★ 주간지회서울시회로 하고 검색 ★
 
2018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교육 추가 실시 안내

 

           2018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실시합니다.

                   첨부된 교육안내문 등을 참고하시어 교육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회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지정좌석제로 시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은 아래 사진 참조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17-12-21 10:35:43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