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교육 이수기한 변경 안내

작성일 :
2020-07-01 09:51:48
최종수정일 :
2020-07-01 09:58:22
작성자
전북도회
조회수 :
372

배치교육 이수기한 변경 안내

 
                                                                                                                                              [2020. 04. 28.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정보국]

 

1. 개요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2020.4.24.)으로 인한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에 관한 배치교육 이수기한 변경

 

2. 신구조문 비교

 

 

기존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 제9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관리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영 제9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수탁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수탁기관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2.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주택관리사보로서 관리사무소장이던 사람이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

 

3. 참고사항

○ 개정 전 배치자는 기존 시행규칙 적용하여 배치된 날부터 1년 이내로 안내

○ 개정 후 배치자는 개정사항 반영하여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안내

○ 주택관리사보에서 주택관리사로 자격사항 변동된 경우,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

 

최종수정일
2017-01-26 17:38:0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