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대 사회보험료율

작성일 :
2018-01-02 15:40:54
최종수정일 :
2018-02-28 10:40:04
작성자
전북도회
조회수 :
2411

                                                        2018년 4대보험료율

 

구 분

적 요

합 계

근로자

사업주

비고

국민연금

 

9%

4.5%

4.5%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6.24%

3.12%

3.12%

 

장기요양

보험료

7.38%

50%

50%

 

고용보험

실업급여

1.3%

0.65%

0.65%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

-

0.25%

150인

미만기업

 

 

                                               201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

사 업 종 류

요율

(출퇴근재해 1.5‰ 포함)

사 업 종 류

요율

(출퇴근재해 1.5‰ 포함)

1. 광업

 

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0.5

석탄광업 및 채석업

282.5

4. 건 설 업

40.5

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72.5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10.5

식료품제조업

20.5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21.5

섬유/섬유제품제조(갑)

14.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29.5

섬유/섬유제품제조(을)

21.5

운수관련 서비스업

1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43.5

창 고 업

14.5

펄프·지류제조업

25.5

통신업

12.5

출판ㆍ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2.5

6. 임 업

91.5

화학제품제조업

17.5

7. 어 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5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36.5

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제조업

9.5

8. 농 업

26.5

9. 기타의 사업

 

고무제품 제조업

22.5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17.5

유리 제조업

16.5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31.5

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27.5

기타의 각종사업

11.5

사업서비스업

10.5

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0.5

전문기술서비스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금속제련업

12.5

교육서비스업

8.5

도금업

18.5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0.5

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8.5

부동산업 및 임대업

9.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11.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0.5

선박건조 및 수리업

27.5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17.5

0. 금융 및 보험업

8.5

* 해외파견자: 16/1,000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 17.5/1,000)

 

수제품 제조업

16.5

 

기타제조업

28.5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율 바로가기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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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7-03-17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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