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대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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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 요 |
합 계 |
근로자 |
사업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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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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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5%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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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6.24% |
3.12% |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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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험료 |
7.38%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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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
1.3% |
0.65% |
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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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
0.25% |
- |
0.25% |
150인 미만기업 |
201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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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종 류 |
요율 (출퇴근재해 1.5‰ 포함) |
사 업 종 류 |
요율 (출퇴근재해 1.5‰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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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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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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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 및 채석업 |
282.5 |
4. 건 설 업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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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금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
72.5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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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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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삭도·항공운수업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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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제조업 |
20.5 |
자동차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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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섬유제품제조(갑) |
14.5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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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섬유제품제조(을) |
21.5 |
운수관련 서비스업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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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43.5 |
창 고 업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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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프·지류제조업 |
25.5 |
통신업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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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ㆍ인쇄·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12.5 |
6. 임 업 |
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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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제조업 |
17.5 |
7. 어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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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5 |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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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화장품 향료·담배제조업 |
9.5 |
8. 농 업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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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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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제품 제조업 |
22.5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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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제조업 |
16.5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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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기타요업제품·시멘트제조업 |
27.5 |
기타의 각종사업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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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서비스업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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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ㆍ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20.5 |
전문기술서비스업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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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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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련업 |
12.5 |
교육서비스업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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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업 |
18.5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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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기구·전자제품·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 제조업 |
8.5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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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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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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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 및 수리업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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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17.5 |
0. 금융 및 보험업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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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자: 16/1,000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포함: 17.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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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품 제조업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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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제조업 |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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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율 바로가기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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