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작성일 :
2018-12-31 11:50:07
최종수정일 :
2018-12-31 11:51:00
작성자
전북도회
조회수 :
175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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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7-03-17 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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