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의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사항" 관련 도조례 개정 제안(2025.07.29)

작성일 :
2025-08-06 11:18:06
최종수정일 :
2025-11-06 11:33:23
작성자
제주도회
조회수 :
161

전기차관련 조례 개정 건의1

전기차관련 조례 개정 건의1

제주도청의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사항과 관련하여 긴급 운영위원회 소집을하여 논의 결과 회원의 고충을 덜기 위해 빠른 시일 내로 제주도의회에 도조례 개정을 건의하기로 하여 지난 7월 29일 홍경우회장, 박원흡 정책위원장, 사무국장이 제주도의회 의장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도의회에서 검토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가 토론회 없이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유선 회신이 왔습니다.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아직 전기차충전시설이 안된 단지에서는 잠시 고민을 접어두고 개정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종수정일
2024-08-13 09:53:47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