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호소 및 서명 협조요청의 건

작성일 :
2020-06-10 12:29:45
최종수정일 :
2024-04-25 12:26:41
작성자
제주도회
조회수 :
615

1.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관리직원에 대한 ‘강압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강요행위’등 “갑질 및 부당간섭 행위”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만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인 갑질문화 등 관리부조리를 제거함으로써,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종사자’가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아파트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서명’운동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 붙임의 서명서 양식에 서명하시어 2020. 6. 26.까지 협회 이메일(lawsys@khma.org), 팩스(02-2068-6333, 064-721-2203) 및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24-08-13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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