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실시안내

작성일 :
2019-01-24 13:34:21
최종수정일 :
2019-08-27 11:07:24
작성자
제주도회
조회수 :
525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따른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2019년 상반기 건물관리업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첨부]와 같이 시행합니다.


최종수정일
2024-08-13 09:51:0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