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 실무과정 실시 안내
1.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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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4항(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3항제1호(업무위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시행절차) |
2.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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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1.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3. 교육주최 및 주관
- 주최 : 16개 시ㆍ도지사
- 주관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4.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1일(8시간), 출퇴근 과정
- 교 육 비 : 78,000원(교재, 중식비, 강사료, 시설사용료 등 포함)
☞ 교육비 증빙자료는 교육안전시스템 상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며, 기타 별도의 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교육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교육신청 및 접수
- 접 수 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055-274-0138)
- 접수기간 : 8월 25일(화) ∼ 9월 2일 (수)
- 신청 및 접수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온라인 교육신청 및 접수 안내문』 참조
☞ 교육신청은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현장접수에 의한 오프라인 신청시 교육비 증빙자료 지원이 불가합니다.
6. 교육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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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
정원 |
교육 기간 |
접수기간 |
교육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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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1 |
50명 |
9월 10일(목) (09:00∼18:00, 8시간) |
2020. 8. 25 ∼ 2020. 9. 2
선착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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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교 진주캠퍼스 비젼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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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2 |
50명 |
9월 11일(금) (09:00∼18:00, 8시간) |
한국폴리텍대학교 진주캠퍼스 비젼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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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3 |
80명 |
9월 14일(월) (09:00∼18:00, 8시간) |
양산시문화예술회관 1층 소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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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4 |
100명 |
9월 15일(화) (09:00∼18:00, 8시간) |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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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5 |
100명 |
9월 17일(목) (09:00∼18:00, 8시간)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1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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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6 |
100명 |
9월 18일(금) (09:00∼18:00, 8시간) |
거제시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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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7 |
100명 |
9월 21일(월) (09:00∼18:00, 8시간) |
경남교통문화연수원 1층 대강당 |
7. 교육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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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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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 |
교육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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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09:00 |
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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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13:00 |
1교시 (4시간)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실무 |
□ 장기수선제도의 변천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법령 □ 표준장기수선계획 작성 □ 질의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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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
중식(中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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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8:00 |
2교시 (4시간)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 활용 |
□ 프로그램 사용법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연 □ 수선공사의 이해 |
※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교육생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강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스크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확산 등으로 방역지침 격상 시 교육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안내공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1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