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실시 안내

작성일 :
2020-01-13 15:16:14
최종수정일 :
2020-01-13 15:16:14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604

「2020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실시 안내

1. 교육기관안내(대한주택관리사협회)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협회의 설립 등)에 의한 비영리법정법인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교육위탁기관)에 의한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2. 법적근거

ㅇ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교육의무)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ㅇ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위탁)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 (교육위탁기관)

ㅇ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의무

ㅇ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3. 교육대상

건물관리업

(공동주택 포함)

근무자

ㅇ 건물관리업에 근무하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관리감독자 : 관리사무소장, 관리과장 등에 직책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

☞ 안전보건교육 대상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동법 시행령 제2조의1에 따르면 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법 규정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과 같음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아래의 대상 제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교육의무가 있음

☞ 안전보건교육 대상 제외 사업장

ㅇ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

4. 교육시간

연간 교육시간

ㅇ연간 16시간 이상으로

- 상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8시간

- 하반기 정기안전보건교육 8시간

 

☞ 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4]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5. 공동주택 관리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근거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제1항 관련)

대상 사업

적용 제외 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아.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 관리업종 부동산관리업으로 분류되어 제29조 적용받는 직종임

 

6. 교육 기간 및 장소

구 분

기수

정원

교육 기간

접수기간

교육 장소

상반기

관리감독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경남-1

80명

2월 7일(금)

(09:00∼18:00, 8시간)

2020.01.20

2020.02.03

 

선착순마감

 

양산문화예술회관1층

소공연장

경남-2

70명

2월 10일(월)

(09:00∼18:00, 8시간)

김해중소기업비즈센터4층 제3세미나실

경남-3

70명

2월 11일(화)

(09:00∼18:00, 8시간)

김해중소기업비즈센터4층 제3세미나실

경남-4

80명

2월 12일(수)

(09:00∼18:00, 8시간)

창신대학교 사회관(5호관) 1층 세미나실

경남-5

80명

2월 13일(목)

(09:00∼18:00, 8시간)

창신대학교 사회관(5호관) 1층 세미나실

경남-6

80명

2월 14일(금)

(09:00∼18:00, 8시간)

창신대학교 사회관(5호관) 1층 세미나실

경남-7

80명

2월 24일(월)

(09:00∼18:00, 8시간)

거제시 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

경남-8

80명

2월 25일(화)

(09:00∼18:00, 8시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대회의실

경남-9

80명

2월 26일(수)

(09:00∼18:00, 8시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대회의실

※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은 협회사정 및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접수처 및 신청방법 등

◎ 접수처 및 교육비

ㅇ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 http://es.khma.org )

ㅇ 교육비 : 78,000(교재비, 식비, 시설사용료 포함)

 

◎ 신청 및 접수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 http://es.khma.org )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 기타 유의 및 참고사항

ㅇ 본인 신분증 지참 교육장 입실 전 신분증 확인 후 서명접수하고 매시간 출석확인 중도 퇴실시 교육 미이수 처리

ㅇ 교육 시작일 08시 30분까지 교육장 도착 및 접수 09시부터 교육시작

ㅇ 교육기간, 교과목 등 교육계획은 협회사정과 신청서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안내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01.1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최종수정일
2018-02-26 14:30:54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