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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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교육의무)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및 제5항(실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교육위탁) |
※ (교육의무) 관리주체
※ (교육시행기준) 횟수: 연 2회,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내용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 (교육업무위탁) 위탁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탁기관: 주택관리사단체
2.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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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 `18년 상반기 교육주제 「공동주택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건축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3.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4시간/1일 (13:30∼17:30, 세부사항은 하단 교육시간표 참조)
- 교 육 비 : 38,000원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신청 시 가상계좌 발급)
4. 교육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055-274-0138)
- 접수기간 : 4월 5일 (목) ∼ 4월 17일 (화)
- 신청 및 접수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5. 교육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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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지역 |
기수 |
교육일시 |
대상인원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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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밀양시 |
경남-1기 |
4월 23일(월) |
200명 |
김해시여성센터 4층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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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
경남-2기 |
4월 24일(화) |
150명 |
양산 문화예술회관 1층 소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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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통영시,고성군 |
경남-3기 |
4월 25일(수) |
200명 |
거제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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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함안군,의령군,창녕군 |
경남-4기 |
5월 2일(수) |
200명 |
창원 늘푸른전당2층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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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창,성산,진해) |
경남-5기 |
5월 3일(목) |
200명 |
창원 늘푸른전당2층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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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사천시,하동군,산청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
경남-6기 |
5월 4일(금) |
200명 |
진주시 능력개발원 3층 다목적강당 |
6. 교육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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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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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
- |
【교육등록】 |
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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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13:30 |
15‘ |
【교육안내】 |
운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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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13:30~16:30 |
180‘ |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영】
Ⅰ.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주체 안전관리 업무 Ⅱ. 개별법 관리주체 안전관리 업무 Ⅲ. 표준안전관리계획서 Ⅳ.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무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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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시 16:30~17:30 |
60‘ |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
한국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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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
- |
【이수수첩교부】 |
사무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