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
2018-04-05 09:56:48
최종수정일 :
2018-04-05 09:56:48
작성자
경남도회
조회수 :
719

2018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1. 법적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교육의무)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7조제4항 및 제5항(실시방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7항(교육위탁)

※ (교육의무) 관리주체

※ (교육시행기준) 횟수: 연 2회,

대상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내용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 (교육업무위탁) 위탁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수탁기관: 주택관리사단체

2. 교육대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제2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18년 상반기 교육주제 「공동주택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영」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건축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

 

3. 교육기간 및 교육비  

- 교육기간 : 4시간/1일 (13:30∼17:30, 세부사항은 하단 교육시간표 참조)

- 교 육 비 : 38,000원 (교육안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신청 시 가상계좌 발급)

 

4. 교육신청 및 접수  

- 접수처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055-274-0138)

- 접수기간 : 4월 5일 (목) ∼ 4월 17일 (화)

- 신청 및 접수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 접속 ⇒ 온라인 교육신청

⇒ 접수증 출력 ⇒ 교육비 송금 ⇒ 교육접수 확인 ⇒ 접수완료

 

5. 교육일정 및 장소  

교육대상지역

기수

교육일시

대상인원

교육장소

김해시,밀양시

경남-1기

4월 23일(월)

200명

김해시여성센터

4층 대강당

양산시

경남-2기

4월 24일(화)

150명

양산 문화예술회관

1층 소공연장

거제시,통영시,고성군

경남-3기

4월 25일(수)

200명

거제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

창원시(마산),함안군,의령군,창녕군

경남-4기

5월 2일(수)

200명

창원 늘푸른전당2층 공연장

창원시(의창,성산,진해)

경남-5기

5월 3일(목)

200명

창원 늘푸른전당2층 공연장

진주시,사천시,하동군,산청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6기

5월 4일(금)

200명

진주시 능력개발원

3층 다목적강당

  6. 교육시간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15

-

【교육등록】

운영팀

13:15~13:30

15‘

【교육안내】

운영팀

1교시

13:30~16:30

180‘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운영】

 

Ⅰ.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주체 안전관리 업무

Ⅱ. 개별법 관리주체 안전관리 업무

Ⅲ. 표준안전관리계획서

Ⅳ.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강사

2교시

16:30~17:30

60‘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

한국환경공단

17:30~

-

【이수수첩교부】

사무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최종수정일
2018-02-26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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