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으로 인한 모든 교육장 시설이용시 필수요건 안내

작성일 :
2021-12-10 10:15:19
최종수정일 :
2022-03-24 13:35:54
작성자
경기도회
조회수 :
165

질병관리청에서 다중이용시설 규정이 추가되어 모든 교육 시설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되었거나, PCR검사(코로나19 검사) 후 음성판정자에 한하여 48시간 되는 날 자정 이전까지만 시설 사용이 가능하오니 사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증명 또는 음성확인 문자를 현장에서 제시하시어 확인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분들께서는 시설 사용이 불가하여 퇴소 조치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쿠브(COOV)앱 또는 카카오, 네이버 QR코드 접종증명서를 설치하시어 준비하거나 교육일로부터 2일전에 미리 가까운 보건소 또는 검사소에 방문하시어 PCR검사(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경기도회관리자 1644-7014
최종수정일
2021-06-08 17:43:3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