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2017년도 상반기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일자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17년 시설물교육 총 8시간(상반기 : 4시간, 하반기 : 4시간)을 이수하여야 시설물교육 이수가 인정되며,
이번 교육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 이수가 인정되는 교육입니다.
- 다 음 -
1) 교육 접수 기간 : 2017년 4월 17일 ~ 4월 26일
2) 교육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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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 당 지 역 |
교육일자 |
접수기간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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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청주시(서원구, 흥덕구) |
5월 10일(수) 13:30~17:30 |
4월 17일 ~ 4월 26일 |
청주 충북지방기업진흥원 (구.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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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청주시(상당구, 청원구), 진천군, 괴산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5월 11일(목) 13:3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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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충주, 제천, 음성, 단양 |
5월 12일(금) 13:30~17:30 |
충주 호암예술관 |
3) 교육신청
① 충북도회홈페이지(http://www.cbapt.org) 접속→ 교육․안전시스템 배너클릭
② 교육·안전시스템(http://www.es.khma.org)접속
③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교육신청
④ 교육비 입금(접수일 포함 3일내에 교육비 미입금 시 접수 취소됨)
⑤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7. 04. 12.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