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
2017-04-14 11:20:28
최종수정일 :
2017-04-14 11:20:28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738

2017년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2017년도 상반기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일자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17년 시설물교육 총 8시간(상반기 : 4시간, 하반기 : 4시간)을 이수하여야 시설물교육 이수가 인정되며,

이번 교육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 이수가 인정되는 교육입니다.

 

- 다   음 -

1) 교육 접수 기간 : 2017년 4월 17일 ~ 4월 26일
2) 교육 일시 및 장소

 

 구분

해 당 지 역

교육일자

접수기간

교육장소

1기

청주시(서원구, 흥덕구)

5월 10일(수)

13:30~17:30

4월 17일

~

4월 26일

청주

충북지방기업진흥원

(구.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

2기

청주시(상당구, 청원구),

진천군, 괴산군,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5월 11일(목)

13:30~17:30

3기

충주, 제천, 음성, 단양

5월 12일(금)

13:30~17:30

충주 호암예술관

 

3) 교육신청

① 충북도회홈페이지(http://www.cbapt.org) 접속→ 교육안전시스템 배너클릭
② 교육·안전시스템(http://www.es.khma.org)접속
③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교육신청
④ 교육비 입금(접수일 포함 3일내에 교육비 미입금 시 접수 취소됨

⑤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7. 04. 12.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북도회장


최종수정일
2017-02-16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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