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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교육 이수자 등록확인방법 』안내 |
1. 법적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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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 2011.3.29., 2011.8.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은 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으로 2년에 1 회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에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교육효력이 그대로 유지 된다. - 안전관리자가 변경 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의 안전교육이수 등록은 교육을 실시한 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서 등록한다. |
2. 업무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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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작성 및 송부 (교육이수자 또는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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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정보 입력요청 (교육이수자 또는 시군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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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여부 확인 (충북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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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정보 등록 (충북도회) |
3. 교육이수여부 확인방법
1)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사이트 접속
– http://www.cpf.go.kr/front/index.do 사이트 접속 → 상단 어린이 놀이시설현황→ 상세검색
4. 시설번호 확인방법
1) 공동주택의 시설번호 및 시설명이 확인이 안 되거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 군, 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 / 지역별로 담당부서가 다를 수 있음)
2) 시설번호 검색 : http://www.cpf.go.kr 사이트에서 검색가능
5. 기타사항
1) 교육이수자 변경시 첨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충북도회로 팩스발송바랍니다. (FAX : 225-7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