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교육 이수자 등록확인 방법 안내

작성일 :
2017-04-14 11:19:12
최종수정일 :
2022-09-06 15:58:19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1834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 이수자 등록확인방법 』안내

1. 법적근거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제20조(안전교육)

① 법 제2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1.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경우: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2.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3.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1., 2011.3.29., 2011.8.31.>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 어린이 놀이시설 교육은 법률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으로 2년에 1

회 받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시설에서 교육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2년 동안 교육효력이 그대로 유지

된다.

- 안전관리자가 변경 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의 안전교육이수 등록은 교육을 실시한 기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서 등록한다.

 

2. 업무절차 안내

등록신청서

작성 송부

(교육이수자 또는 시군구 담당자)

 

교육이수정보

입력요청

(교육이수자 또는 시군구 담당자)

 

교육이수여부

확인

(충북도회)

 

교육이수정보

등록

(충북도회)

 

3. 교육이수여부 확인방법

1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사이트 접속

– http://www.cpf.go.kr/front/index.do 사이트 접속 → 상단 어린이 놀이시설현황→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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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설번호 확인방법

1) 공동주택의 시설번호 및 시설명이 확인이 안 되거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 군, 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 / 지역별로 담당부서가 다를 수 있음)

   2) 시설번호 검색 : http://www.cpf.go.kr 사이트에서 검색가능

 

 5. 기타사항

1) 교육이수자 변경시 첨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등록신청서를 작성 후 충북도회로 팩스발송바랍니다. (FAX : 225-7402)


최종수정일
2017-02-16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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