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
2021-02-22 11:23:35
최종수정일 :
2021-02-25 14:09:08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800

 

대주관충북 공고 21-0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 실시 안내

홀수년도 상반기 시설물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교육"을 포함여하 실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이 어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로 인해 우리 협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온라인 과정 운영이 불가하여 협업기관을 통해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므로 첨부의 공문을 참고하시어 시설물교육과 별도로 교육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역 기존 어린이놀이시설교육은 2019년 5월 7일~9일이므로 유효기간 확인후 해당기간에 교육 이수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2017-02-16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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