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2019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오니 교육 접수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교육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주제로 하고 있으므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의한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접수 기간 : 2019년 4월 15일(월) ~ 4월 29일(월)
3. 교육접수 안내
①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접속
② 로그인 → 교육신청
③ 교육비 입금(접수일 포함 3일내에 교육비 미입금 시 접수 취소됨)
→ 교육비 영수증은 접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하여 입금완료 후 출력
④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