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 실무과정 실시 안내
◉. 교육대상자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교육일정 및 장소
▷. 일반과정: 각 기수 별 8시간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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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대상 |
접수기간 |
교육일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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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회 |
80명 |
3월 25일 ~ 4월 2일 |
4월 9일(화) |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지하1층 제1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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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
4월 10일(수) |
⇒ 접수 인원 각 기수 별 80명에 한해 선착순 접수 마감합니다.
◉. 교육신청
①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접속
② 로그인 → 교육신청 → 가상계좌발급 → 교육비입금(계좌발급일 3일내) → 교육 접수완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9. 03. 1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