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하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2018년도 하반기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일자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18년 시설물교육 총 8시간(상반기 : 4시간, 하반기 : 4시간)을 이수하여야 시설물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 다 음 -
1) 교육 접수 기간 : 2018년 9월 17일 ~ 10월 2일
2) 교육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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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 당 지 역 |
교육일자 |
접수기간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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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청주시(서원구,흥덕구) |
10월 10일(수) 13:30~17:30 |
9월 17일 |
청주 충북지방기업진흥원 2층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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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청주시(상당구, 청원구)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10월 11일(목) 13:30~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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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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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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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충주, 제천, 음성, 단양 |
10월 12일(금) 13:30~17:30 |
충주 호암예술관 |
3) 교육신청
①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접속
② 로그인 → 교육신청
③ 교육비 입금(접수일 포함 3일내에 교육비 미입금 시 접수 취소됨)
→ 교육비 영수증은 접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하여 입금완료 후 출력
④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 09. 10.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북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