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
2018-04-20 10:13:02
최종수정일 :
2018-05-03 09:39:17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957

2018년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 교육접수는 정원초과로 마감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지정된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께서는 협회 기초안전보건교육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미화, 경비, 시설관리업무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건물관리업 근로자

- 미화업무, 경비업무, 시설관리 업무 근로자 (관리자는 교육 대상 아님)

- 2017년도 교육이수자는 교육대상이 아님. (2년 단위 교육)

2. 교육비용 : 무료

3.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명

정원

교육 기간

접수기간

교육 장소

충북1기 - 2018년 기초안전보건교육

50명

5/16 (오전)

(09:00∼12:00, 3시간)

2018. 04. 23

2017. 05. 10

 

선착순마감

충북기업진흥원

지하1층

(제1교육장)

 

: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충북2기 - 2018년 기초안전보건교육

50명

5/16 (오후)

(14:00∼17:00, 3시간)

충북3기 - 2018년 기초안전보건교육

50명

5/17 (오전)

(09:00∼12:00, 3시간)

충북4기 - 2018년 기초안전보건교육

50명

5/17 (오후)

(14:00∼17:00, 3시간)

충북5기 - 2018년 기초안전보건교육

50명

5/18 (오전)

(09:00∼12:00, 3시간)

충북6기 - 2018년 기초안전보건교육

50명

5/18 (오후)

(14:00∼17:00, 3시간)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은 협회사정 및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교육접수 및 신청

- 접수 : 별첨1-1의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자 명단[사업장]” 과

             별첨1-2 “기초안전보건교육 지원 신청서[근로자]” 를 작성 팩스로 제출

             (팩스 : 043-225-7402)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0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


최종수정일
2017-02-16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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