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
2018-03-15 17:06:29
최종수정일 :
2018-03-15 17:10:47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873

2018년도 상반기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2018년도 상반기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일자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18년 시설물교육 총 8시간(상반기 : 4시간, 하반기 : 4시간)을 이수하여야 시설물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 다   음 -

  1) 교육 접수 기간 : 2018년 3월 19일 ~ 3월 29일
  2) 교육 일시 및 장소

구분

해 당 지 역

교육일자

접수기간

교육장소

1기

청주시(서원구,흥덕구)

4월 4일(수)

13:30~17:30

3월 19일

청주

충북지방기업진흥원

2층 대회의실

2기

청주시(상당구, 청원구)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4월 5일(목)

13:30~17:30

~

3월 29일

3기

충주, 제천, 음성, 단양

4월 6일(금)

13:30~17:30

충주 호암예술관

 3) 교육신청

 ① 교육·안전시스템(http://www.es.khma.org)접속

 ② 로그인 → 교육신청

 ③ 교육비 입금(접수일 포함 3일내에 교육비 미입금  접수 취소됨

      → 교육비 영수증은 접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선택하여 입금완료 후 출력

 ④ 교육신청은 교육대상자(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 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 03. 15.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북도회장
 


최종수정일
2017-02-16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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