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 실무과정 실시 안내

작성일 :
2018-03-02 11:31:14
최종수정일 :
2018-03-02 11:34:30
작성자
충북도회
조회수 :
693

2018년 장기수선계획운영교육 실무과정 실시 안내

 

. 교육대상자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교육일정 및 장소

   ▷. 일반과정: 각 기수 별 8시간 (09시~18시)

구분

교육대상

접수기간

교육일

교육장소

충북도회

80명

3월 7일

 ~

3월 14일

3월 20(화)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지하1층 제1교육장

80명

3월 21(수)

  ⇒ 접수 인원 각 기수 별 80명에 한해 선착순 접수 마감합니다.

 

. 교육신청

   ① 교육·안전시스템(http://es.khma.org)접속  

   ② 로그인 → 교육신청 → 가상계좌발급 → 교육비입금(계좌발급일 3일내) → 교육 접수완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 03. 02.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장


최종수정일
2017-02-16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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