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작성일 :
2023-01-27 09:41:39
최종수정일 :
2024-02-07 08:51:38
작성자
부산시회
조회수 :
822

주의사항!!

고용보수총액은 2022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된 관계로

1월~6월까지의 소득총액과  / 7~12월의 소득총액으로 반드시 분류해서 기재합니다.

 

2022년도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개인별 보수총액 신고 안내

 

 

  2022년도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첨부파일의 신고서에 작성하시어 2022년 2월 17(금)까

이메일( bshma2@naver.com)로 신고바랍니다.

※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된 사업장(위탁사 변경 등),   신규사업장은 첨부파일의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시어 미리 팩스(☎051-866-985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고 파일 전송 이메일 주소 : bshma2@naver.com

 이메일 전송시 이메일 "제목란"에 사업장명과 고용산재관리번호를 기재하고 신고서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 파일명은 반드시 "아파트명-고용산재관리번호"로 작성)


최종수정일
2018-01-29 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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