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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운영기간 : ’20 1. 1. ~ 3. 31.(3개월)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국번없이 1350 또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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