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알림(근로복지공단)

작성일 :
2020-01-28 10:17:06
최종수정일 :
2021-01-29 10:52:52
작성자
부산시회
조회수 :
969

○ 대상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 운영기간 : ’20 1. 1. ~ 3. 31.(3개월)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국번없이 1350 또는 1588-0075


최종수정일
2018-01-29 1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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