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공유합니다.(위험성평가)
- 작성일 :
- 2025-11-18 12:02:26
- 최종수정일 :
- 2025-12-07 11:29:57
- 작성자
-
이태건
- 조회수 :
- 230
첨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3단계 판단법)를
빈틈없이 꽉채워? 작성하여 올려드리오니,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에 최종 업데이트)
"정기평가"는 2026년 1월에 직원들과 평가 및 교육, 서명,
직원들 잘보이는 곳에 연중게시(3년보관)
"수시평가"는 연중 위험성이 있는 해당 작업 전에 직원들과 평가 및 교육, 서명,
직원들 잘보이는 곳에 해당 작업기간 동안 게시(3년보관)
혹여,
첨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에 귀 단지 해당작업 수시평가 내용이 없다면,
구글Gemini에 질문란에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으로
공동주택 (예시)보도블럭보수작업 위험성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추론된 내용을 첨부한 엑셀 양식 해당셀에 붙히기 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소장님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도,
새해에는 복 많이 받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일들이 제발 성과가 나길 기대합니다. ㅋ
다음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AI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의 검토 및 작성 주기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시 규정 작성 :
당해 연도 위험성평가를 개시하기 전에 평가의 목적 및 방법,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등이 포함된 규정을 작성합니다.
검토 및 수정 보완 :
위험성평가 기록물 및 실시 규정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 또는 게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규정의 근거)
위험성평가는 실시 시기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실시 규정은 이러한 평가 시기를 포함하여 작성됩니다.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사업 개시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사업장 전체 작업 및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합니다.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연 1회) 최초평가 및 그간의 수시평가 결과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며,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 근로자의 경험 변화, 새로운 지식 습득,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을 고려합니다.
수시평가: 다음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거나, 산업재해 등 발생 시
* 사업장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신규 도입, 변경, 해체 시.
위험성평가 관련 기록물은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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